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25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이유식 제조사가 원재료 함량을 속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계룡시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약처는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영업장을 불시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제조·판매한 149개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제품 원료 중 일부를 표기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했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적힌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실제 배합비율이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고, 아보카도새우진밥의 아보카도와 새우량은 표시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성분을 거짓 표기한 제품은 '엘빈즈' 브랜드로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약 천만 개 분량(1729톤), 248억 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충청남도 #이유식 #온라인몰 #거짓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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