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정해졌습니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판매 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됩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맥주와 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 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 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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