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특구 조성 가능
4월 말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선도사업 본격화 전망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특구 조성 가능
4월 말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선도사업 본격화 전망
오는 4월 말부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024년 1월 11일~2024년 2월 20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입니다.
5개 광역시가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은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 시행일(2024년 4월 25일)에 맞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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