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준비 없는 법 적용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싱크
- "유예하라! 유예하라! 유예하라!"
광주ㆍ전남 중소기업인 5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것을 놓고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지난 14일 수도권에 이어 세 번째로 광주를 택했는데, 국회에서 유예법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직접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당장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시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류승원 / (주)삼화기업 대표
- "안전펜스나 안전스위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교육과 홍보와 지원이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조치 소홀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컨설팅 등 정부 지원도 지난해에서야 시작되는 등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 "중처법 유예 법안을 이번 본회의 때 꼭 통과시켜야 하고,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 단체는 전국을 돌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확대 #반발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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