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하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 7천 명, 체납액은 106조 600억 원이었습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 7,632명으로 전년(41만 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습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됩니다.
전체 체납자 증가세에도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 4,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133만 7천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31.2%)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 7,400억 원 늘어난 74조 8천억 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도 3년 만에 다시 늘어나는 등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리보류' 금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의미합니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 3천억 원으로 전년(86조 9천억 원)보다 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으로 체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장기·반복 체납과 징수가 어려운 체납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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