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1인당 최대 2만 원 구매금액 30% 환급
1인당 10만 원까지 '농할상품권'도 발행
국산 수산물 구매 시에 최대 50% 할인
1인당 최대 2만 원 구매금액 30% 환급
1인당 10만 원까지 '농할상품권'도 발행
국산 수산물 구매 시에 최대 50% 할인
4월에도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시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급행사는 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오는 10일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4월 말까지 총 300억 원 규모로 8일·15일·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입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17일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엽니다.
이 행사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6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 할인 혜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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