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1만 2,15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여기며, 하한액 또한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기는 의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 4,300원이 오른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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