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개입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1주당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주당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승인 하에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총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를 둘러싼 분쟁을 조사했고,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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