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함에 따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에는 국회의원 2명과 5명의
광역의원, 31명의 시군구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 통합진보당은 해체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유사한 대체 정당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붑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이형길
특히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비율이 가장 많은 광주 전남은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은 냉전 시절 서독에서는 관련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 결정하며 소속 의원들의 자격도 함께 박탈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인터뷰-김병록/ 조선대 법학과 교수
"독일에서는 의원직 자격을 상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해석이 주류입니다."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CG
비례대표만 의원직을 상실시켜야한다는
절충안과 국민을 대의한 의원직은 선출직과 비례대표 모두 헌법재판소가 박탈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한국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의원직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역시 유지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CG
통합진보당은 광주전남에서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31명 등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들 의원들이
의원직이 상실 될 수도 있어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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