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치인들 무더기 축의금 적발

작성 : 2013-11-13 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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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정치인들이 현직 시의원의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가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한 광주시의원의 딸 결혼식.

      동료 시의원과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결혼 축의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의원을 상대로 결혼식장에서 확보한 참석 정치인 8명의 사진과 영상물을 증거로 제시하고 정치인들이 낸 축의금 봉투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치인들과 직접 만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임명수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가지 사회상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g/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까지도 선거구민에 경조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단, 허용되는 경우는 친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나 근조기를 게시하는 경우, 통상적인 결혼축하카드 정도입니다./

      스탠드업-임소영
      이번 축의금 전달이 기부행위 예외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지역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사법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시의원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광주시의원
      저는 전데,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지역사회에 너무 큰 파문을 일으켜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선관위가 이달부터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지역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적발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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