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주민 여론조사 형평성 지적

작성 : 2013-11-26 07:30:50
광주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구는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조례 개정에 대한 ARS 설문조사를, 다음달 5일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질문이 임대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남구의 입장을 대변하는데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은 남구가 이해당사자를 무시한 채 조급하게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일(26) 남구청 앞에서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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