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나 시*도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자체가 투자 인허가를
하면서 법에 없는 기부 채납을 요구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투자를 막는 행위를 할 경우 안전행정부와 시*도의 자체 감사를 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행부는 또 220여 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굴한 22건 790개의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에 대해 일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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