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고검도 최근 정치자금법 무죄와
업무상 횡령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교육감과 검찰 모두 상고하면서
직위유지에 영향을 미칠 정치자금법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2-02 20:53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폭탄..내몰린 입주민들
2025-02-02 20:26
제주 어선 좌초, 실종 30대 외국인 선원 시신 발견..'3명 사망·1명 실종'
2025-02-02 16:32
수업 중 여교사에 성적 발언 중학생, 징계 무효 소송걸었다 패소
2025-02-02 14:51
'2명 사망·2명 실종' 제주 어선 좌초, 기관 고장이 발단
2025-02-02 10:53
"도우미 불렀지?" 노래방 업주 협박 6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