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부터 당명과 입후보 예정자 이름을 밝히는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등 지방선거를 60일 남기고 선거금지 행위가 늘어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히면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현직 단체장이 정책발표회나 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체육대회와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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