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고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장 모 씨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채용 면접시험을 보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장 씨에 대해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으로 모두 교직수행에 부적합하다며 2차 면접시험에서 장 씨에게 0점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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