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지원,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 당선무효 선고
- "자격 상실 조합원 투표는 무효"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로 치러진 고흥축협 선거의 조합장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17표 차이로 낙선한 김 모 씨가 고흥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따른 고흥축협 신모씨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을 잃은 1천 811명의 투표는 무효로 봐야 한다"며 "특히 두 후보의 득표 차이가 17표에 불과해 무효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어 조합장 당선 결정은 당연 무효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실시된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17표 차이로 낙선한 김 모 씨는 '농협법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조합원 1천811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고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된다'며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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