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가 3% 기부 대신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한데 대해 여수시가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수시는 매 분기 매출액의 3%를 기부하겠다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측이 올 1,2,3분기 동안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산 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법원 화해조서에 따라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해상케이블카는 3% 공익기부 대신에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여수시에 제안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kbc 광주방송 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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