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유리한 글만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는 이른바 바이럴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올해 4월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당시 업자에게 돈을 주고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자주 검색될 수 있게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에 대해 업무를 의뢰한 증거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를 위해 실제 바이럴 마케팅 선거운동을 한 광고대행업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랭킹뉴스
2026-03-02 13:59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전씨 측-특검 쌍방 항소
2026-03-02 10:24
"단속 나왔습니다" 돈 뜯어낸 산림요원의 지도원증, 알고보니?
2026-03-02 09:50
"출소 4개월 만에 또"...여탕 훔쳐보고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징역 3년
2026-03-02 09:37
이별 후 16시간 감금 폭행...법원 "소년범이어도 엄벌 불가피"
2026-03-02 08:12
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돌연 '취소'...법원 "부당 해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