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추가 기소 혐의점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자문관 측은 오늘 재판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컨설팅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재단의 명의를 이용해 광주시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실제 계약자가 자신인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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