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장 비서관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과 벌금 천 6백만원, 추징금 8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관급 계약을 맺도록 공무원과 업자를 소개해 주는 댓가로 납품 브로커 2명에게 6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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