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 노예' 국가ㆍ지자체 배상 인정

작성 : 2018-11-23 16:35:45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완도군이 피해자들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3년 신안의 한 염전에 감금돼 수 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지적장애인의 편지로 확인됐으며, 이후 비슷한 피해자가 20여 명 확인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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