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수행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12월 광주 동구의 한 거리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다 숨이 막힌다"며 119상황실에 신고한 뒤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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