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뉴스 바로잡기!
5·18 폄훼 세력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반박 불가 팩트 체크>로 논란 종결짓겠습니다.
https://bit.ly/2JcnfG0
5·18 폄훼 세력은 “그렇게 떳떳하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조롱합니다.
이 지겨운 가짜뉴스를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저희 제작진은 반박 불가 팩트 체크로 이 논란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자한당 황교안 대표는 “유공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김무성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걸 왜 숨기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양한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18 관련 시설물·전시관 등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이행이 됐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적 사유에서 치료·장애 내용 등 민감한 개인 정보만 빼면 되지 않느냐”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립 유공자 공훈록에도 치료, 장애 내역 등은 없고, 참전 유공자의 경우, 전우 확인 등을 위해 이름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훈처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5·18 당시 계엄군의 등록 사유 공개를 요구받았을 때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숨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집요하게 이어집니다.
5·18 예우법에는 ‘대상자가 품위 손상 행위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예우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인용하면서 ‘가짜 유공자가 확인되면, 보훈처가 법원 판결 등을 받아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00년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상금을 타낸 가짜 유공자 30여명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너스 오페란디! onus probandi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지금처럼 문제가 될 만한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만 부풀리는 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독립 유공자의 경우 공훈록 발간으로 명단·공적이 공개되면서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일부 ‘가짜 유공자’가 걸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훈자 1만 5천여 명 중 생존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5.18 유공자는 사망·행방불명 181명을 제외하고 생존자가 대다수입니다.
‘가짜’를 가린다고 진단서 조작 시비 등이 광범위하게 불거지면 정치적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유공자 이력이 공개되면 정파적 해석이 뒤따른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간첩과 빨갱이로 내몰리는 판에 일반 유공자들은 어떻겠습니까?
5·18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를 우려해 “5·18 민주화는 역사적 규명과 사회적 합의로 그 정당성이 인정돼 왔다”며 “만약 정보 공개를 통해 유공자 중 일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도 5·18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승인할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와 달리 가짜 독립 유공자 색출 조사에 대한 보수 신문의 평가는 박합니다.
“코드에 맞지 않는 독립유공자는 적폐로 몰아 서훈을 박탈하고,
공산당 활동 전력이 있는 인사들은 유공자로 둔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러다 ‘코드 독립유공자’를 양산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 문화일보 2019년 1월 28일자 오후여담 코드 유공자 중-
같은 논리로, 5·18 유공자 공훈록을 공개한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 시각에 맞춰,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진 않을까요?
그들이 지핀 공연한 논란에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5>관련자 등 국가폭력생존자 재활성과 보고서>(2013)에 따르면 5.18 민주 유공자들의 95% 이상이 가볍거나,
중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 생존 병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약 15%, 성폭행의 경우 약 69%인 것을 고려하면, 5·18 유공자들의 유병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요?
이 논란이 정녕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보수 세력들이 늘 하는 말처럼, 경제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5·18 예우법과 보상법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드립니다.
최근 5.18 유공자 관련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유공자였다’는 얼토당토않은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5·18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 그 리스트입니다”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이 말에 동조하는 댓글도 부지기수인데요. 어떻게 이 허술한 논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럼,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유공자가 뭐야, 모든 유공자의 근거는 뭐야, 당사자여야 해. 내가 다쳤어, 그러면 내가 당사자야.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유공자야. 그 유공자의 배우자는 유공자의 배우자야, 부상자 자녀 88년생, 이게 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라 유공자 당사자 명단입니다. 88년생, 5·18 지난지 8년 뒤에 태어난 가시나인지 머시마가 5·18 유공자 당사자라니까. 5·18 때 8년 지나고 태어난 애가, 부상자의 자녀라고”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인터뷰> 정경준 / 변호사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보면 4조에 ‘5·18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유공자라 함이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당사자나 가족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5·18 부상자의 자녀 82년생, 88년생이 유공자 당사자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모순이고 법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분들 5·18 부상자의 자녀는 당사자로서 혜택·보훈을 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예우를 받는 거거든요. 당사자 뿐 아니라 유족, 가족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해당 당사자의 유가족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단에서도 인원이 많고 등록된 자가 4000명이 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80년생이야. 행방불명자의 자녀야. 그러면 여기에 부모, 자녀, 배우자 즉, 최대 행방불명자 한 명에 그 집구석에 유공자가 네다섯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억 원씩 보상을 해준다고 쳐봐, 아니 이거는 유공자 명단이라니깐요 그 자녀 명단이 아니라. 직접 유공자 당사자에요”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인터뷰> 정경준 / 변호사
“가령 행불자에게 보상금으로 2억이 지급이 됐다, 그런데 이 행불자는 이제 없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인에게 이 금액이 상속이 돼야 하는데 자녀가 7명이고 배우자가 1명이 있다. 그러면 상속인이 8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속인들이 받아야 될 보상금을 나눠서 상속 지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2억 씩 준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80년 5월 이후 태어난 사람이 유공자 당사자로 등록이 됐다는 의혹에 대해 광주시에 문의한 결과
“80년 당시에 임산부가 한 분 계셨어요 이 임산부가 연행돼서 배를 걷어차이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임산부 당사자고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셨고 뱃속에 있던 태아가 태어나게 된 거죠. 나중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82~84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행불자 혹은 사망자의 자녀로 분류돼 있는 기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후유증으로 80.5월 이후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여기에 있는 이 명단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4415명. 5801명이 어디에 등록돼있냐, 광주광역시 5·18 보상위원회에 등록된 5·18 유공자 명단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미등록한 자들이 1400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18보상위원회란 인간들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인원 14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보상을 결정하는
'5·18 보상법'과, 5・18희생자 민주화 유공자 예우를 결정하는 '5·18 예우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법안의 역할은 다릅니다.
5·18 유공자 예우는 보상법 대상자 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보상법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망, 국적 상실, 재혼 등으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본인과 가족 모두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등록된 보상법 대상자와 유공자 대상자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5·18 보상심의위원회를 광주시에 둔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는 분들도 많지만, 5·18 관련법은 피해자 보상 및 유공자 예우 법률과 동일한 체계입니다.
게다가 보상자 심사도 엄격합니다.
광주시장, 전남대총장, 전남도지사, 광주지검장, 광주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장 등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보상법이 만들어진 90년 이후 지금까지 이들 고위직들의 성향이 마냥 진보적이었을까요?
다수의 보상이 결정된 초기에는 오히려 보수 관료 성향이 매우 짙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에서 심사가 이뤄졌다고 꼬투리 잡는 건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튜버는 5·18 유공자를 김대중 대통령이 법을 개정하면서 고용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용명령의 취지가 뭐냐 김대중이 이걸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데모질하던 인간들이 80년대에 20살이야 근데 김대중이 들어가가지고 40살이 됐는데 이것이 취업이 되겠어요? 안되니 이런 새끼들을 강제취업 시키기 위한 법이 고용명령인데.”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인터뷰) 정경준 / 변호사
“고용명령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계신데요. 고용명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5·18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 24조에 의해 기업체 등에 우선 고용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명령을 해서 강제로 이걸 들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 기관 혹은 사업장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져야하는 구조고요. 선택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업장에 부과하는 페널티가 미미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렇게 2002년도에 나이 40짜리가 고용명령을 통해서 들어갔어. 근데 이것이 2002년에 10년 지나면 2012년입니다. 그러면 50대죠? 거기에 지금 7년 더하면 57살이야. 57살이면 지금 딱 뭐다? 국장급이야. 2천 몇 백명이 국장급인데, 자 이 국장급들은 다 뭐야? 인사권, 진급권을 갖고 있어요”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인터뷰) 정경준 / 변호사
“아마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을 다녀보시지 않은 거 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피라미드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공개된 5·18 유공자 명단에 유가족 수가 4,000명 정도였는데 그 중 2,000명 넘는 사람이 국장급 간부다, 이게 도대체 그런 조직이..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국장이라는 얘긴데 그런 조직이 과연 존재할지 저는 의문이네요.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공군수송기로 시체를 광주 밖으로 운반했다는 군 비밀문건이 발견됐습니다.
1981년 육군의 '소요진압과 그 교훈' 문건에 따르면, 80년 5월 25일, 김해~광주 구간을 오간 공군 수송기의 운행기록에 '시체(屍體)'란 표현이 기입돼 있습니다.
5·18 당시 군인 사망자 23명은 성남비행장을 통해 옮겨졌고, 군 기록에는 '영현(英顯)'으로 표기돼 당시 김해로 옮겨진 '시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돼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76명에 이르고, 광주에서 11차례 진행된 암매장 발굴에서는 단 한 구의 시신도 찾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는 7살 난 아들 창현 군을 잃어버린 이귀복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극 형식으로 재연돼, 행불자 가족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창현아, 아 이놈아 어디 갔니!”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팔도강산을 다 헤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지내면서 지금까지 찾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제사를 이렇게 지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38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중 -
4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며 살아온 유가족들, 그들의 고통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행불자 1명에 5명까지, 유공자 혜택을 받는다는 유튜버의 가짜뉴스.
당신의 가짜뉴스는 팩트도 아니고 의견도 아닙니다.
행불자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5·18 피해자들을 향해 악플을 다는 당신들 또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장 살인행위를 멈추십시오.
살인마는 전두환 신군부로도 족합니다.
[kbc광주방송 스마트미디어센터]
기획·구성 김태관 / 출연 정의진 / 편집 전준상 / 그래픽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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