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에게 폭언을 한 의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기독병원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간 폭언으로 동료 의료진을 괴롭인 의사에 대해 병원 측이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병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폭언 관련 진정서를 제출받고 곧바로 인사위를 소집해 병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당사자들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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