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에 대해 우선 처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 진주 조현병환자 방화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우선 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위험성이 큰 피의자는 치료감호처분과 함께 신속 구속해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광주전남에서 치료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정신질환 피의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중 1명은 치료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고,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 42살 김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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