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로 돈 주고 허위 보전청구…무더기 '유죄'

작성 : 2019-06-23 15:22:27

지난해 전남도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풀려 보전청구한 모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전남도교육감 선거 전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14명에게 1천700여만 원을 제공한 62살 모 후보캠프 회계책임자 등 17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캠프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한 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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