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소원 낸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서 낙태혐의 무죄

작성 : 2019-07-04 17:59:17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낙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 한 병원에서 임신 여성들의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수술을 하고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낙태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1심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낙태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열린 이번 항소심에서는 낙태죄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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