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해 골프용품을 판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여 동안 스마트폰 중고거래 앱에 골프용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모두 33명에게 5백8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한 차례 붙잡힌 뒤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으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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