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관을 폭행한 육군 병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던 중 이를 말린 다른 부대 부사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09:40
광주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931만 원 재산피해..인명피해 없어
2024-11-18 09:23
새벽 도심서 접촉사고 낸 20대..음주측정 불응해 입건
2024-11-18 09:22
보성 플라스틱 자재공장서 불..6,100만 원 재산피해
2024-11-18 08:55
전동휠체어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차에 치여 중태
2024-11-18 07:20
제주도에 몰려든 중국 어선 500척..강한 풍랑에 '긴급 대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