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광주전남지역 12개 대학이 올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사정이 이러한 데도 학교법인 임원은 억대 연봉을 받고도 법정부담금은 쥐꼬리만큼만 내는 광주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 법인의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광주대 A 교수는 대학본부가 사전동의도 없이 자신의 급여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징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명목은 학교발전기금
하지만 기부 대상에 대학 법인도 포함시켜 사실상 법인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싱크 : 광주대 해임 교수 지인
- "강제로 매달 얼마씩 월급에서..20만 원, 30만 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A 교수가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광주대는 해당 교수를 해임합니다.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았고 같은 논문으로 연구비를 중복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중 청구된 연구비는 16만 원
광주대는 발전기금 폭로와는 무관한 정당한 해임이라고 했습니다.
▶ 싱크 : 광주대 관계자
- "그때 당시 수업결손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로부터 민원 사항이 많이 있었고..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해임된 A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대학본부를 상대로 부당해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업결손'에 16만 원 연구비를 이중 청구했다며 교수를 해임한 광주대 법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광주·전남 사립대 법인의 상근임원 보수 지급 현황을 보면 광주대 상임이사는 연봉이 1억 2천960만 원이나 됩니다.
지역 사립대 가운데는 호남대와 초당대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이처럼 법인 임원에게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광주대 법인은‘법정의무부담금’납부율은
20%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지역의 사립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광주대 법정 기준액 22억 9천만 원 가운데 법인에서 낸 건 3억 5천만 원, 전체의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여억 원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충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인터뷰 : 황법량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세금이 공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돼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들이 개선이 되고"
학생수 감소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 사립대들
하지만 일부 법인들은 앞에선 '재정악화다' 붕괴위기다' 아우성치면서도 뒤에선 취업고민에 찌든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고 억대 연봉잔치와 법인 곳간 채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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