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설들을 망라하고 있어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시설들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정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와 광주시가 발령한 행정명령만 40여 차례.
시민들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홍곤 / 광주광역시 호남동
- "(운영을 못 하는 데가 있고, 모임을 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구분해서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인터뷰 : 조아진 / 광주광역시 쌍촌동
- "운영 안 하는 데도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우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에는 강제폐쇄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륵사와 광주사랑교회, 금양오피스텔, 일곡중앙교회 등입니다.
광주시는 어제 12일 추가로 행정조치를 발령해 오는 25일까지 대학 체육관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고,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신체접촉이 많은 실내집단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광주는 지난 2일부터, 전남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됐고, 2차 유행의 연결고리가 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집합제한은 집합금지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고 전자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모든 학원과 종교시설, PC방, 또 지하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지하 소재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거쳐 밀폐, 밀집, 밀접 등 이른바 '3밀' 시설을 선별해 집합금지 조치했습니다.
▶ 싱크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오늘부터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서 그동안 내린 각종 행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를 앞두고,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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