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선 10만 원, 시설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중교통, 시위장, 의료기관, 중교시설,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코와 입이 노출되는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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