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른바 아빠찬스를 통해 대학병원에 채용된 직원을 해고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채용됐던 여자친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해고 무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6월, 전남대병원 보건직 신입직원으로 채용된 A 씨.
하지만 같은 해 교육부 감사를 통해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다음 해인 2019년 국정감사에서 채용 당시 병원 사무국장이던 A 씨의 아버지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 A 씨의 아버지가 필기시험이 출제된 영어 문제집을 A 씨에게 유출했고 A 씨는 이를 다시 여자친구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제집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곧바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로부터 영어 문제집을 미리 전달받았는지와 상관없이 A 씨의 아버지가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것 자체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싱크 : 류봉근 / 광주지법 공보판사
- "그의 아버지인 당시 사무국장이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석해서는 아니 됨에도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당락의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험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남성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고"
다만, A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A 씨의 아버지와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이번 판결이 젊은 세대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는 채용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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