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한대학교 총장 일가의 족벌 경영과 사학 비리 의혹들을 파헤치는 연속 보도 시작합니다.
대학 설립자의 아들로 13년 동안 세한대 수장을 맡고 있는 이 모 총장은 과거 두 차례 교비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9년에도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2심 재판이 2년 넘도록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하루빨리 재판이 마무리돼 학교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지만 재판 지연의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유죄가 확정된 세한대학교 이모 총장.
2019년 1월, 교비 3,300만 원을 횡령하고, 교수 임금 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다음 달 상급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2심 공판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총장의 변호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 추후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기일 추후 지정 신청으로 2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는 건 법조계에서조차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종관 / 변호사
-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장기간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에서 1회 공판 기일도 열리지 않고 2년 이상 기일이 추정돼 있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취재진은 광주지방법원에 기일 추후 지정 신청 사유와 인용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보판사는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여지가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도 모른 채 기다리고만 있는 세한대 교수들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효인 / 세한대 교수노조위원장
- "2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정적 영향도 미치고 있고 좋은 학생들을 뽑지 못하는 영향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은 과거 교비 횡령과 항소심 지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이 총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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