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건설업자에게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정면으로 반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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