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각종 계약을 불법 수주한 혐의로 광주 지역 기초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구 내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공동주택 정비 사업 등을 재량사업비로 집행하면서 구청이 자신이 실소유주인 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한 혐의로 광주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기 의원이 기초의원과 그 가족은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계약법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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