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현직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19년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5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농협 조합장 66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거 이틀 전과 하루 전 조합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찍어달라며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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