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광주에 출동한 육군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두환 씨의 항소심에서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육군 506 항공대 소속 조종사 3명은 광주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광주 재진입 작전을 앞두고 무장헬기와 전차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라고 지시한 황영시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의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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