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주택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광주시 계림동의 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 도중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의 해체 과정에서 붕괴 위험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A 씨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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