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대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 척수염 진단을 받은 나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 씨에 대해 공상을 승인했습니다.
인사처는 A 씨가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했던 점과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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