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분양권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분양권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대행사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속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40대 A씨는 지난 4월 분양 대행사 직원를 통해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까지 줬습니다.
▶ 싱크 : A 씨/분양권 소유자
- "3천만 원을 주면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원계약자한테 줄 거라고 수수료식으로 준 거죠. 한마디로 이게 수익이 많이 오르고 그런다고 하니까 했죠 다시 되팔아 주겠다는 소리도 했고"
하지만 육개월이 넘도록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매수 심리 약화 등의 영향으로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속만 태우던 A씨는 분양권을 팔려고 내놨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A 씨/분양권 소유자
- "부동산 업자 분들을 계속 만나 가지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원금만 받게 하려고 알아봤더니 3천만 원 그래도 사기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팔리지 않는 분양권을 되사겠다고까지 약속했던 대행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분양대행사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싱크 : 분양대행사 직원
- "(A 씨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기사 안 쓰실 거예요?"
A씨는 수차례 항의 끝에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달콤한 투자 수익을 미끼로 분양권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한 불법 판매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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