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5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8살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 A 씨가 신경 안정제를 과다복용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부인이 딸을 숨지게 해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질식사한 8살 딸의 몸에서 B 씨의 유전자만 검출된 점을 들어 살인죄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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