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8월 전북 지역의 한 상가에서 50대 남성의 어깨와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49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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