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와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일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 같은 통신조회가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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