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1만 4,327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2,130건, 2020년에는 5,823건, 지난해는 6,763건으로 지난해는 전년도와 비교해 신고 건수가 16% 증가했습니다.
1만 4,327건에 대한 처분 상황을 보면, 개선 지도가 1,859건(12.98%), 검찰 송치가 179건(1.25%), 신고 취하가 5,754건(40.16%), 기타 분류가 6,535건(45.61%)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고건수의 1.25%인 179건만이 검찰로 송치됐고, 이 가운데 기소의견은 66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이 0.4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건수도 적지만 검찰이 기소를 한 사건이 66건이라는 것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용혜인 의원실은 기타로 분류된 사건 비율이 45%가 넘는다는 얘기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 없음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523건(17.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200건(14.95%), 기타 2159건(14.67%), 사업시설관리업 1,782건(12.11%)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 6,588건(39.72%)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2,810건(16.94%), 따돌림·험담 2,148건(12.95%), 차별 588건(3.54%), 업무미부여 497건(3.00%), 폭행 441건(2.66%), 감시 399건(2.41%), 강요 271건(1.63%), 사적 용무지시 252건(1.52%) 등이었습니다.
전체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은근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인 감시가 60% 이상 증가했고, 강요도 35%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 사적용무 지시는 39% 감소했고, 업무 미부여도 7% 정도 줄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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