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거래소 대표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회원 5만 2천여 명으로부터 2조 2천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거래소를 운영한 운영진 6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1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300% 수익을 보장하며 가상 자산 투자를 유도하거나 건당 120만 원의 소개비를 미끼로 회원수를 늘린 뒤 투자비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씨를 비롯한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5만여 명 중 1만 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보다 적은 7천억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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