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52살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양 의원과 공모를 부인하고 있고 양 의원이 선물을 받는 사람 중에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과 박 씨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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