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힘을 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시켰고,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친인척이자 공범인 전직 언론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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