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촌형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사촌형수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빌라에서 빚 독촉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사촌형수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웃주민과 가족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강원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촌형수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독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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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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