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그동안에는 소재수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자진납부에 의존하는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요건으로 소재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4일)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청구서 등기우편 송달 기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청 관할 지방법원과 출석요구서의 우편송달 인정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대법원과 협의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범칙금 미납 건수는 총 17만 685건에 이르지만 즉결심판 소재 수사 건수는 3만 6,213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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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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